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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 노동조합법

법률 제17864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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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7.1]]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