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74호 일부개정 2012. 02.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②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③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④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⑤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