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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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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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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여성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