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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7564호 일부개정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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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5.31] [[시행일 2006.1.1]]
③제1항의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
④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작성·확인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