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