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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법률 제15666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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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