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8042호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4.13] [[시행일 2021.10.14]]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 제10967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1.4.13] [[시행일 2021.10.14]]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