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4.13 ] [[시행일 2021.10.14]]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 제10967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1.4.13 ] [[시행일 2021.10.14]]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7
부칙 [98·2·20]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그 지급사 유가 되는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임금채권보장법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그 지급사 유가 되는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임금채권보장법
부 칙[1999.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 (準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 (準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부칙 [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당금 지급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지급사 유가 발생하는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③(휴업수당 상한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각 1월분이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각각 초 과할 수 없다.
1. 30세 미만인 자 : 56만원
2. 30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70만원
3. 45세 이상인 자 : 84만원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당금 지급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지급사 유가 발생하는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③(휴업수당 상한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각 1월분이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각각 초 과할 수 없다.
1. 30세 미만인 자 : 56만원
2. 30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70만원
3. 45세 이상인 자 : 84만원
부칙 [2003.12.31 제7047호(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 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 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 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 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 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 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5.7.29 제7636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2005.12.1]]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5.7.29 제7636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2005.12.1]]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6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부분은 동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추가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부분은 동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추가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26 제80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징수특례사업의 특례부담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부담금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담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징수특례사업의 특례부담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부담금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담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⑬ 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⑬ 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제34조 및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19>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제34조 및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19>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로 하고, 제14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며, 제17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로 한다.
⑨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로 하고, 제14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며, 제17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로 한다.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로 한다.
⑧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로 한다.
⑧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임금채권보장법」제8조 및 제14조”를 “「임금채권 보장법」제9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임금채권보장법」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제9조”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임금채권보장법」제15조”를 “「임금채권보장법」제17조”로 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제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금채권보장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임금채권보장법」제8조 및 제14조”를 “「임금채권 보장법」제9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임금채권보장법」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제9조”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임금채권보장법」제15조”를 “「임금채권보장법」제17조”로 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제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금채권보장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7 제933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9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0.1.27 제9991호]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25 제10320호]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27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0> 법률 제10320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27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0> 법률 제10320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67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채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례 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로 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채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례 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7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4 제125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0 제130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불 임금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불 임금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7 제139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0.16 제158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12.8 제176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당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당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4.13 제180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7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같은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의 적용례)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지급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대지급금"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체당금"으로 본다.
제5조(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때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7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같은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의 적용례)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지급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대지급금"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체당금"으로 본다.
제5조(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때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