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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9339호 일부개정 2009.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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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