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기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연도에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부칙 [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기준법적용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제38조에 의한 위로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에 대한 위로금은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균등상환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조성에 따른 경과조치)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위한 진폐기금의 재원으로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한 조성사업비중에서 1989년도부터 1991년도까지는 매년 20억원을, 1992년도에는 21억원을 부담하되, 동 기간중에 추가부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동력자원부장관이 금액 및 부담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 동 조성사업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심사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한 진폐관리구분판정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99·12·31 법6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법61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3조(「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4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989년 4월 1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1 제896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3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5.20 제103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한다.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8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 후단ㆍ제3항 후단, 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6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9조 전단, 제30조 본문, 제31조, 제3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제2호, 제34조제2호 및 제3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4>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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