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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법률 제8813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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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용정책심의회)
①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고용심의회를 둔다.
②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책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보험에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과 그 밖에 관련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④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는 정책심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⑥정책심의회·지방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