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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법률 제8813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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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의 시책)
①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직업에의 취업,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며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및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고용조정, 인력의 확보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인력 부족의 예방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자의 직업 전환, 지역 간의 이동 및 직장에의 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발휘시키며 근로자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고용평등 증진 등의 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6. 주거를 옮겨 취업하는 근로자 등을 위한 숙소,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고용보험과 그 밖에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제3항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