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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파견법

법률 제17605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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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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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