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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20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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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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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③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11.27]]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9.11.26] [[시행일 2020.11.27]]
[전문개정 2007.12.27]
[본조제목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