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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4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08.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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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8.17] [[시행일 2022.2.1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9.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31, 2012.2.1] [[시행일 2012.7.2]]
[전문개정 2008.12.31]
[본조제목개정 2010.5.31] [[시행일 2010.9.1]]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8.17] [[시행일 2022.2.18]]
[본조제목개정 2021.8.17] [[시행일 2022.2.18]]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직종별·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인정·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자원·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