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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04.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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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9.1]]
1.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31, 2012.2.1] [[시행일 2012.7.2]]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지도·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9.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0.5.31, 2012.2.1] [[시행일 2012.7.2]]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9.1]]
[전문개정 2008.12.31]
[본조개정 2010.5.31 제40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