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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04.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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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9.1]]
1. 실업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2010.5.31] [[시행일 2010.9.1]]
4. 삭제[2010.5.31] [[시행일 2010.9.1]]
5. 삭제[2010.5.31] [[시행일 2010.9.1]]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본조제목개정 2010.5.31]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