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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시행일 2009.4.1]]
4.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0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
2.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공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3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ㆍ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인정ㆍ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4.1]]
①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시행일 2009.4.1]]
4.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0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
2.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공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3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ㆍ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인정ㆍ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