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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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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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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수수료, 교재 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