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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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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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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시행일 2009.4.1]]
4.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0조·제21조·제22조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
2.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공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3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ㆍ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인정ㆍ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