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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81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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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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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l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융자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을 지원 또는 융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거나 지원·융자받고자 한 경우
2. 위탁훈련기관과 공모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1. 제l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금액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 :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사업주·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 그 금액에 상당 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