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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81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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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의 촉진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1. 실업자
2.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에 의한 농업인등으로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4. 여성가장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