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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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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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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2020.6.9] [[시행일 2020.10.8]]
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가. 광역철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6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
[전문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