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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8.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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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의 수립 및 주요 정책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1.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3. 제2호의 경우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3의2. 환승편의 향상, 교통서비스 개선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8.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