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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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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한다. [개정 2014.1.7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0.6.9,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및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 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역의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은 제외한다) 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주차장으로서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전문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