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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15 제10266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 2018.3.13 , 2020.6.9 ] [[시행일 2021.6.10]]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8.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10. "긴급점검"이란 철도시설의 붕괴·전도·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관리"란 철도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철도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4. "도급(都給)"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1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에 대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시행일 2009.6.2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15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8.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10. "긴급점검"이란 철도시설의 붕괴·전도·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관리"란 철도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철도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4. "도급(都給)"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1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에 대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25
부칙 [2004.12.31 제730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철도망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규정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철도망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이 행한 처분·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의제조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8조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6조의 의제조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결정된 철도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한 계획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은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②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3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한다.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라. 철도건설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철도망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규정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철도망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이 행한 처분·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의제조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8조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6조의 의제조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결정된 철도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한 계획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은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②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3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한다.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라. 철도건설법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 생략
<2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8>내지 <36>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 생략
<2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8>내지 <3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6>생략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6>생략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 생략
<5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 생략
<5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 내지 <68>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4. 「하수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⑤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4. 「하수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⑤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51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광역전철””을 ““광역철도””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전철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광역전철””을 ““광역철도””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전철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33>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33>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 생략
<6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 생략
<6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18> 생략
<19>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18> 생략
<19>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으로. “동법 제36 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1>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으로. “동법 제36 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1>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37>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37>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5>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5>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4>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4>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2>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2>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2>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2>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6> 까지 생략
<6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7조제1항, 제3항 본문·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3항·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6> 까지 생략
<6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7조제1항, 제3항 본문·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3항·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5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5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1>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1>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9547호(철도건설법)] [[시행일 2009.7.31]]
제23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9547호(철도건설법)] [[시행일 2009.7.31]]
제23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2009.3.25 제95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행위 또는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행위 또는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4>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4>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⑫ 및 ⑬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⑫ 및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66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ㆍ제9호,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ㆍ제9호,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2>까지 생략
<63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2>까지 생략
<63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의 협의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의 협의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5>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5>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요청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요청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8.11 제1349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3> 및 <44>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3> 및 <44>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3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13 제154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0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8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 "(「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7)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1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철도건설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0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8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 "(「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7)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1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철도건설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1.26 제16639호]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2>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2>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7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6.9 제174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도급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도급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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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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