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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①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②제22조 내지 제24조의2 및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①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②제22조 내지 제24조의2 및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