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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19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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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 금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5조제64조로 이동] [[시행일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