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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8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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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6.3.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2.4] [[시행일 2020.8.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6.3.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2.4] [[시행일 2020.8.5]]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ㆍ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2.4] [[시행일 2020.8.5]]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