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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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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③ 삭제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