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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60호 일부개정 2011.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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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