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약칭 : 재외공관설치법

법률 제17160호 일부개정 2020. 03.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