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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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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관에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61·10·2,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