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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법률 제19943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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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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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규채용)
①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이하 “외교관후보자”라 한다)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채용한다. [개정 2017.12.30]
② 외교관후보자 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할 인원수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외무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외무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서 퇴직한 외무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 직렬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④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능력·학력·경력 및 연령 등의 응시자격,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의 선발 및 외무공무원의 채용기준, 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렬·직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시험은 외교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⑥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제3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