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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19580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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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3.8.8] [[시행일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