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공2023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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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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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8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하거나 평가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합병이 있는 경우 등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