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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99호 일부개정 2022.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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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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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4.3, 2003.12.31, 2008.4.30, 2010.3.31, 2014.3.14, 2015.3.13]
1. 삭제[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2002.12.31, 2014.3.14]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15.3.13]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개정 2011.7.26, 2012.2.28]
1. 증자의 경우

┌──────────────────────────────────────────────┐
│ 환산 주식수 = 증자 전 각 사업연도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증자 주식 수) │
│ 말 주식 수 × ─────────────────────────│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
2. 감자의 경우
┌──────────────────────────────────────────────┐
│ 환산 주식수 = 감자 전 각 사업연도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감자 주식 수) │
│ 말 주식 수 × ─────────────────────────│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11.7.26, 2016.3.21]
[본조신설 2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