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선 &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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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온주 91번째 주석서인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도시는 삶의 공간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으로 인해 대도시권의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용 토지가 제한된 현실 속에서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조합 중심의 정비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이해관계 조정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빈번하고,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재정 부담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결국 도심 내 주택공급 지연과 도시 기능 저하로 이어졌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개발 모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2024년 2월 6일 제정·공포되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이 법은 도심 내 복합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체계로서, 도시 공간의 창의적 활용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제도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본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각 조문을 입법 취지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논의와 관련 자료를 충실히 반영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단순한 법리 해설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단계별 절차와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해설서를 지향하였습니다.
    셋째, 관련 입법례 및 자료 등을 수록함으로써 유사 사례를 손쉽게 비교·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해설서는 도심복합개발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뿐 아니라, 관련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거나 현장에서 적용하는 실무자, 정책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도심복합개발법은 변화하는 도시의 수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될 것이며, 본 해설서 또한 그 흐름에 맞추어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복합개발은 단지 공간의 개발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입니다. 이 해설서가 그 여정에 작지만 단단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주 대외무역법 집필위원]
    ㅇ송현진 전문위원(법무법인(유한) 충정) / 집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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