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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과세 기틀을 바꾸는 대대적 손질이 추진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사망자의 가족들이 'N분의 1'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뼈대로 한다.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해 과세형평을 높이고 공제 실효성을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세율 누진구조가 완화할 수밖에 없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추진했던 자녀공제 10배 확대도 사실상 흡수했다. 세수 감소, 공제를 악용한 '꼼수' 조세 회피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신평석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2. 3. 8. 서울 서초구 B 토지 267.8㎡ 및 그 지상 건물 498.88㎡(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12. 16. 이를 18억 2천만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652,8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 7. 9.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서울특별시 3D(S-MAP) 사진을 검토한 결과, 이

최신온주

이중과세 방지와 국제 조세조약 해석의 기준이 되어온 OECD 모델조세조약과 그 주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 조세 전문가들이 모여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를 새롭게 집필·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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