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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신평석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6필지를 1987년경부터, 1필지를 2003년경부터 각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원고는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종합합산), 제2호(별도합산)의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하여
최신온주
개정판 근로기준법
노동실무연구회에서 구성한 집필위원님들께서 매년 개정판을 집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판은 2023년 12월 기준 개정 법령 내용과 판례를 반영한 최신의 주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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