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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물이 아닌 정착물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권형필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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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유치권은 한 사람이 특정한 물건 또는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또는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로 해당 물건이나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대시키기 위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만약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토지에 건물이 아닌 정착물 상태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유치권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건물에 대한 공사금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건물 신축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정착물이 미처 독립된 건물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도 토지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1.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위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사중단시까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공장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인도명령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