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시행일 2014.8.10]]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79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17 제1010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9 제1255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0 제133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7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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