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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310호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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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종전의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