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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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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