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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약칭 : 적십자법

법률 제17778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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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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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