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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약칭 : 적십자법

법률 제17778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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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