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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약칭 : 적십자법

법률 제17778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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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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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