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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약칭 : 적십자법

법률 제17778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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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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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