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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약칭 : 적십자법

법률 제17778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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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