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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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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등을 랑독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