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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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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97·11·14,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