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